트럼프 계좌는 적격 아동의 미래를 위한 장기 저축 상품으로, 연방 정부가 계좌 개설 시 1,000달러의 초기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프리랜서는 이 계좌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일반 고용주와 달리 개인 자격으로만 가능하며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이 자영업자에게 고용주와 동일한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RS는 최근 Revenue Procedure 2026-25를 통해 트럼프 계좌 기여금에 대한 증여세 처리 지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지침은 부모, 조부모, 친척 등 개인 기부자에게 증여세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안전 항구(safe harbor)를 제공하지만,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1인 유한 책임 회사(LLC), S-법인 형태로 운영되므로, 자녀의 트럼프 계좌에 대한 기여는 개인 재정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사업체를 통해 기여하거나 급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기여금을 사업 비용으로 공제하거나 고용주 매칭 또는 고용주 지원 혜택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대신, 프리랜서는 개인으로서 적격 아동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1,000달러의 연방 초기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안전 항구 범위 내에서 개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 관리는 IRS 개인 온라인 계좌를 통해 Form 4547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계좌가 독립 계약직 근로자에게 고용주와 같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는 기여금을 개인적이고 비공제성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IRS가 추가 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한 경우 경험이 풍부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Trump Accounts
적격 아동을 위한 장기 저축 상품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연방 세금 징수 및 관리 기관
Safe Harbor
특정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규정
Form 4547
트럼프 계좌 개설에 사용되는 IRS 양식
이 글은 Freelancers Union의 원문을 한국어로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원문 보기 →

프리랜서는 트럼프 계좌에 1,000달러 연방 초기 기여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 비용으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