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 규정을 개정하여, 여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전체 회사 직원이 10명 미만일 때만 적용되던 저임금 LMIA(노동시장영향평가) 상한선 예외 규정이 이제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된다. 이 변화는 프랜차이즈, 소매점, 레스토랑 등 여러 소규모 사업장을 가진 기업에 특히 유리하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각 사업장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은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상한선 계산 시 10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일반적인 10% 상한선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1명, 건설, 식품 제조, 병원 등 특정 분야에 적용되는 20% 상한선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최대 2명의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6명의 직원을 둔 레스토랑 체인의 각 지점은 기존에는 전체 30명 직원의 10%인 3명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각 지점별로 1명씩 총 5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인력 규모 계산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및 파트타임 직원(캐나다인, 영주권자, 임시 외국인 근로자 포함), 휴직 중인 직원, LMIA 신청서에 요청된 공석, 이미 승인된 LMIA를 가진 미입사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파트타임 직원은 0.5명으로 계산되며, 주당 평균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변경은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상한선 계산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며, 고용주는 캐나다인 및 영주권자 우선 채용 노력 등 다른 TFWP 요건을 여전히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캐나다 내 소규모 다중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FWP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프로그램
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캐나다의 고용 및 사회 개발 관련 정부 부처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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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다중 사업장 고용주는 각 사업장별로 최대 2명까지 추가 고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