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슈퍼 비자(Super Visa) 소득 요건 충족 방식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할 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PGP)이 2027년까지 중단된 상황에서 가족 재결합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슈퍼 비자는 일반 방문 비자와 달리 최대 5년간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지침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초청인(호스트)이 단독으로(또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파트너와 함께) 가족 규모에 따른 최소 필요 소득(MNI)의 100%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청일 직전 두 과세 연도 중 소득이 더 높은 해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어, 소득 변동이 있는 가정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신청 시 2024년 또는 2025년 소득 중 유리한 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초청인의 소득과 신청인(부모 또는 조부모)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초청인은 먼저 MNI의 최소 75%를 충족해야 하며, 나머지 최대 25%는 신청인의 적격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은 캐나다 내에서 일할 수 없으므로 해외 출처의 연금, 임대 소득 등 지속적인 수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NI가 $56,724인 4인 가족의 경우, 초청인은 최소 $42,543을 충족하고 신청인은 최대 $14,181을 보탤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또한 재정 서류 제출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IRCC의 변화는 PGP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많은 캐나다 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부모 및 조부모를 캐나다로 초청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특히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가정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여 가족 재결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
캐나다 이민 관련 정부 부처
Super Visa
캐나다 부모·조부모 장기 방문 비자
MNI (Minimum Necessary Income)
캐나다 이민 신청 시 요구되는 최소 소득
PGP (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
캐나다 부모·조부모 영주권 초청
이 글은 Moving2Canada의 원문을 한국어로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원문 보기 →

캐나다 슈퍼 비자 신청 시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해도 부모/조부모의 해외 소득으로 최대 25%까지 보탤 수 있습니다.